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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민건강증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327호 공포일자 2010. 5. 27.
시행일자 2010. 8. 28.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건강증진과-금연 전화번호 044-202-282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5월 27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전 재 희

⊙법률 제10327호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

국민건강증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또는 제3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9조제6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이유
간접흡연에 의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및 공원 등 공중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권장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장에 불과하여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행위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한편,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법 제9조제5항 신설).
나.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법 제33조).
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법 제34조제3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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