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702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관보 제17273호(2010. 6. 9.)에 게재된 법무부령 제702호는 취소합니다.) 2010년 6월 14일 법무부장관 (인)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징금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7569호, 2002. 4.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과징금 물납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한 경우의 처분방법, 처분조건, 매각비용 및 수수료 등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