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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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고용노동부령 공포번호 제00043호 공포일자 2011. 12. 30.
시행일자 2012. 1. 1.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직업능력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270
개정문
						⊙고용노동부령 제43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3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2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지방고용노동청장ㆍ지청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분사무소에”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인정을 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인정통지서를 발급한 공단의 분사무소에”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을 “공단은 제2항 및 제3항의 신청에 대한 결과를”로 한다.

제8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4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이 조에서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지급사무의 처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영 제52조제3항에 따라 국고금의 지급사무를 체신관서 또는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지급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지급업무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및 지정계좌 등이 포함된 지급 대상자 명단을 보내야 한다.
② 지급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 명단을 받은 경우 즉시 각 지정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하여야 하고, 입금한 경우(지정계좌의 착오 등으로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즉시 지급 대상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급금액, 지정계좌, 입금 여부와 미입금 사유를 적은 입금(미입금)확인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는 고용노동부,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 지급업무 수탁기관에 연결되어 있는 전산망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제60조제2항 중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를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단 분사무소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직업안정기관의 장”을 “공단”으로 하며, 제71조제1항 중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고, 제76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지 제58호서식, 별지 제58호의2서식, 별지 제59호서식 중 “00지방고용노동청(00지청)장”을 각각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00지역본부ㆍ지사)”로 한다.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 정 신청서
[ ]변경인정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 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인정: 7일(5일)
│ │ 변경인정: 5일(4일)
──────────┴────────────────┴───────────────────────────────

───────┬─────────────────┬─────────────────────────────────
훈 련 기 관 │명 칭 │대표자 성명
├─────────────────┴─────────────────────────────────
│소재지
│(전화번호: )
───────┴───────────────────────────────────────────────────

───────┬───────────────────────────────────────────────────
훈련기관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에
구 분 │따른 평생교육시설 [ ]평생직업교육학원 [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관
───────┴───────────────────────────────────────────────────

───────────────────────────────────────────────────────────
인정훈련과정 내용
────────┬────────┬─────┬────────┬──────────────────────────
훈련과정명 │훈련내용 │훈련기간 │훈련방법 │시설ㆍ장비, 교사ㆍ강사
│ │(훈련시간)│(훈련장소) │등 그 밖의 인정 요건
│ │ │ │충족 여부
────────┼────────┼─────┼────────┼──────────────────────────
│ │ │ │1. 충족 2. 미충족
│ │ │ │1-1. 훈련기준 충족
────────┴────────┴─────┴────────┴──────────────────────────

────────┬──────────────────────────────────────────────────
변 경 사 항 │(구체적으로)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52조제2항제5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귀하
━━━━━━━━━━━━━━━━━━━━━━━━━━━━━━━━━━━━━━━━━━━━━━━━━━━━━━━━━━━
※ 훈련내용과 훈련방법은 변경인정신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
첨부서류│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실시계획서 1부 │수수료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시설이나 기관에 해당함을 증명할 │없음
│수 있는 서류(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제외합니다) │
─────┴───────────────────────────────────────────────┴─────

※ 아래 란은 기입하지 않습니다.
────┬───────────┬──────────────────────────────────────────
처 리 │인 정 여 부 │[ ]인정 [ ]일부인정 [ ]불인정
├───────────┼──────────────────────────────────────────
│불인정(일부인정) 사유 │
────┼────┬──────┼───┬─────┬────┬─┬─────────────────────────
결 재 │담당자 │ │검토자│ │결재권자│ │결 재 일
│ │ │ │ │ │ ├─────────────────────────
│ │ │ │ │ │ │.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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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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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부서)
├───────────────────────
│한국산업인력공단
──────────┼───────────────────────

┌────┐ │ ┌─────────────────┐
│신 청 │ │ ▶│접 수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 │

│ ▼
│ ┌─────────────────┐
│ │ │
│ │검 토 │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역본부ㆍ지사) │
│ │ │
│ └─┬───────────────┘
│ │

│ ▼
┌─────┐ │ ┌─────────────────┐
│통 보 │◀ │ │결 재 │
│ │ │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
│ │ ─┼──┤ │
│ │ │ │ │
└─────┘ │ └─────────────────┘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 정 통지서
[ ]변경인정


───────┬───────────────┬──────────────────────────────
훈 련 기 관 │명 칭 │대표자 성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
───────┴──────────────────────────────────────────────

──────────────────────────────────────────────────────
인정훈련과정(변경) 내용
───────┬──┬─────┬─────┬─────┬─────┬───────────────────
훈련 │훈련│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시설ㆍ│훈련교사ㆍ│인정일
과정명 │내용│(훈련시간)│(훈련장소)│장비 │강사 │
───────┼──┼─────┼─────┼─────┼─────┼───────────────────
│ │ │ │ │ │. . .
───────┴──┴─────┴─────┴─────┴─────┴───────────────────

───────┬──────────────────────────────────────────────
변 경 사 항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4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인정 [ ]변경인정)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변경인정 통지서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제5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확인ㆍ발급합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직인┃
이사장(○○지역본부ㆍ지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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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ㆍ행정소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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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3회 이상 수강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의 접수, 인정 결과의 통보 등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 업무의 일부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고금의 지급업무는 체신관서ㆍ은행 등 금융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3467호, 2012. 1.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절차 및 국고금의 지급 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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