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17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칙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당사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나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