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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7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7. 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등록관리과-등록 전화번호 044-202-543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17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공자 등이 되려는 사람은 당사자가 직접 등록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나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등의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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