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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재해대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50호 공포일자 2011. 3. 9.
시행일자 2011. 9. 10.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재해보험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794, 179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50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병충해(病蟲害),”를 “병충해(病蟲害),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연재해대책법」이나”를 “「자연재해대책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조량 부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農家)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어업 피해를 입은 어가(漁家)에게 보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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