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
농어업재해대책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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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0450호 |
공포일자 |
2011. 3. 9. |
시행일자 |
2011. 9. 10.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
담당부서 |
재해보험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1-1794, 1795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50호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병충해(病蟲害),”를 “병충해(病蟲害), 일조량(日照量) 부족, 유해야생동물(「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제5호의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자연재해대책법」이나”를 “「자연재해대책법」, 「야생동·식물보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적조현상으로 수산양식물 중 어류를 긴급 방류한 경우: 입식비(入殖費)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조량 부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농업재해에 포함시켜 피해를 신속히 지원하여 농가(農家)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적조현상으로 인하여 양식어류를 긴급 방류하는 경우 어업 피해를 입은 어가(漁家)에게 보조와 지원을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