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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말산업 육성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451호 공포일자 2011. 3. 9.
시행일자 2011. 9. 10.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축산정책과 전화번호 044-201-2324, 232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말산업 육성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3월 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유정복

⊙법률 제10451호
말산업 육성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말의 특수한 생산ㆍ육성ㆍ유통 체계와 소비 형태를 고려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말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등을 제도화하여 말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를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안 제5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말산업의 육성방향과 목표, 말의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등 말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나.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안 제6조부터 및 제8조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말산업 육성 정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등록기관을 지정하여 말을 등록하게 하며, 말산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의 지정(안 제9조 및 제10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하여 말산업에 관한 연구 및 그 이용 등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말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라. 말산업 관련 자격제도의 운영(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말의 조련ㆍ장제 및 재활승마지도에 관한 전문기술의 발전과 전수를 위하여 말조련사ㆍ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자격시험, 자격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사유 등을 정함.
마. 말산업의 육성(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1) 말의 수급 조절ㆍ가격 안정 및 유통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근거를 마련함.
2) 말을 생산ㆍ사육하는 농가가 승용말 임대, 말트레킹, 승마체험 등의 말이용업을 겸영(兼營)할 수 있도록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운영근거를 마련하고, 농어촌형 승마시설은 이용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ㆍ안전기준을 지키도록 하며, 농어촌형 승마시설의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
3) 말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승마시설 등의 시설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관련 재해보험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말사업자에 대한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바. 말산업특구의 지정(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1) 말사업의 유기적 결합과 성장여건을 집중 지원하기 위한 말산업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구 지정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특구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2) 특구내 말사업자에 대한 자금 지원 및 특구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특구 내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감면 및 국ㆍ공유재산 대부ㆍ사용의 특례를 인정함.
3)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특구진흥계획의 집행상황을 평가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말산업특구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을 하고, 집행실적이 미흡한 말산업특구에 대해서는 지정취소, 면적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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