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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853호 공포일자 2011. 7. 14.
시행일자 2011. 7. 14.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훈단체협력담당관-단체지원 전화번호 044-202-547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853호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6조의2, 제7조, 제7조의2,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 단체의 회원이 될 수 있다.
1. 대한민국상이군경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3.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
4. 광복회의 회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각각 같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 및 제12조제3항에 따른 선순위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으로 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으로 하되, 유족 간의 합의로 1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회원으로 한다.
5. 4ㆍ19민주혁명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6.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사람(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로 하되, 순위가 같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선한다.
7. 4ㆍ19혁명공로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의 회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4조(법인격) ① 각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각 단체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조직) ① 각 단체에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를 둔다.
② 본부는 서울특별시에, 지부는 서울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회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지방자치단체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고, 특별지회는 국가유공자의 집단거주지에 둘 수 있다. 다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일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회원의 수 및 지리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도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지부나 지회를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각 단체에 총회와 이사회를 둔다.
제6조(임원) ① 각 단체의 본부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이사 10명 이내
4. 감사 2명
② 각 단체에 사무총장 1명을 둔다.
③ 회장, 부회장,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사무총장은 이사 중에서 회장이 임명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회장은 단체를 대표하고 단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감사(監事)는 각 단체의 회계와 회계에 관련된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⑧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각 단체의 업무를 처리한다.
⑨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및 사무총장은 회원이어야 한다.
제6조의2(지부장 등) ① 각 단체의 지부 및 지회에 지부장 및 지회장 각 1명을 두며, 그 선임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지부장과 지회장(대한민국상이군경회 본부에서 직할하는 특별지회의 장은 제외한다)은 대의원을 겸할 수 없다.
제7조(정관) ① 각 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본부, 지부, 지회 및 특별지회의 명칭ㆍ조직에 관한 사항
7. 회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
8. 회비 및 자산에 관한 사항
9. 회칙과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
10. 해산에 관한 사항
② 각 단체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처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2(사업) ①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는 제1조에 따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직접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는 단체는 그 수익사업에 대하여 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요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기준, 승인절차, 주요 승인사항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④ 처장은 수익사업을 승인받은 단체가 그 사업을 하면서 제15조에 따른 시정조치나 그 밖에 이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수익사업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각 단체의 성립) 각 단체는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10조(총회) ① 각 단체의 총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 사무총장, 지부장 및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원의 수가 300명 미만인 단체는 총회를 구성할 때 대의원에 관하여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총회의 소집, 의결사항 및 회의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대의원) 각 단체의 대의원의 정수(定數) 및 선임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각 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장을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회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태의 발생으로 인하여 총회의 소집이 매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장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로 하여금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의2(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14조(정치활동 등의 금지) ① 각 단체는 특정 정당의 정강(政綱)을 지지ㆍ반대하거나 특정 공직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② 각 단체는 회원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징수할 수 없으며 각 단체의 기금을 정치자금으로 유용(流用)할 수 없다.
제15조(시정조치) 처장은 각 단체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지시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나 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그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16조(비치 서류)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정(財政)에 관한 장부와 서류
3. 회의록
제17조(행정관청의 검사 등) ①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각 단체의 회계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9조(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각 단체에 보고를 하게 하거나 서류 또는 그 밖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해산 사유) 각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2. 총회의 해산 결의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족정기 선양 및 독립운동정신 승화를 위하여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1명에게 광복회의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광복회가 그 존속에 필요한 회원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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