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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의약육성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852호 공포일자 2011. 7. 14.
시행일자 2011. 7. 14.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한의약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574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0852호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

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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