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법률 제10852호한의약육성법 일부개정법률한의약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의약의 외연(外延)을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까지 확대함으로써 한의약 산업의 발전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종국적으로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