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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854호 공포일자 2011. 7. 14.
시행일자 2011. 7. 14.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은행과 전화번호 02-2100-267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854호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제4조의2부터 제4조의4까지 및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실지명의(實地名義)에 의한 금융거래를 실시하고 그 비밀을 보장하여 금융거래의 정상화를 꾀함으로써 경제정의를 실현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금융자산”이란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예금·적금·부금(賦金)·계금(契金)·예탁금·출자금·신탁재산·주식·채권·수익증권·출자지분·어음·수표·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금융거래”란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受入)·매매·환매·중개·할인·발행·상환·환급·수탁·등록·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 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실지명의”란 주민등록표상의 명의,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명의를 말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繼續去來), 공과금 수납 및 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受入)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법률 제549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시행일(1997년 12월 31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 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향상 및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 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 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9조에 따라 증권금융회사가 발행한 사채
마. 그 밖에 국민생활 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③ 실명거래의 확인 방법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2.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제공과 소관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의 확인, 체납자의 재산조회, 「국세징수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조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3.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해당 조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금융감독원장(「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예금자보호법」 제3조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의 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거래정보등의 제공
4. 금융위원회(증권시장·파생상품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회사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에 따라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
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나. 고객예금 횡령, 무자원(無資源) 입금 기표(記票) 후 현금 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발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受入), 자기앞수표 선발행(先發行) 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 장부 외 거래,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업무 및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사장이 예금자표(預金者表)의 작성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동일한 금융회사등의 내부 또는 금융회사등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6.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그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 금융감독기관(국제금융감독기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금융회사등 및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현지법인 등에 대한 감독·검사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7조에 따른 정보교환 및 조사 등의 협조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나.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와 관련하여 한국거래소에 상응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거래소 등과 협조하기 위한 경우. 다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법률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해당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의 특정 점포에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로서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보유기간, 보유 수, 거래 규모 및 거래 방법 등 명백한 자료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탈루혐의가 인정되어 그 탈루사실의 확인이 필요한 자(해당 부동산 거래를 알선·중개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체납액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하여 필요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부서에 이를 요구할 수 있다.
1. 명의인의 인적사항
2. 요구 대상 거래기간
3. 요구의 법적 근거
4. 사용 목적
5. 요구하는 거래정보등의 내용
6. 요구하는 기관의 담당자 및 책임자의 성명과 직책 등 인적사항
③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종전의 금융실명거래에관한법률(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법률 제549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포함한다]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장이 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알게 된 거래정보등을 외국 금융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한국거래소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외국거래소 등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 또는 누설된 거래정보등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거래정보등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는 그 위반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으로 하여야 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등은 통보 대상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예요청기간(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유예요청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6개월)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보가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해당 통보가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해당 통보가 질문·조사 등의 행정절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등의 요구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고 통보의 유예를 서면으로 반복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두 차례만(제2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을 받은 때마다 그 날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보를 유예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가 부담한다.
⑤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3(거래정보등의 제공내용의 기록·관리)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제3호·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8호에 따라 명의인 외의 자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거나 명의인 외의 자에게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표준양식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1. 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
2. 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
3. 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4. 제공의 법적 근거
5. 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기록은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날(제공을 거부한 경우에는 그 제공을 요구받은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1. 「감사원법」 제27조제2항
2. 「정치자금법」 제52조제2항
3. 「공직자윤리법」 제8조제5항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3조제1항
6.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7.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4조의4(금융위원회의 업무) 금융위원회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 및 제공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를 파악하여야 하며,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실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한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90[특정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경우에는 100분의 20(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100분의 15)]으로 하며,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는 이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벌칙) ①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① 제3조·제4조의2제1항 및 제5항(제4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제4조의3을 위반한 금융회사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 또는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당시 같은 긴급재정경제명령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였던 법률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9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4조제6항제2호, 제4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치자금법」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제공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6항제2호, 제4조의2제5항제2호 및 제4조의3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거래정보등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해당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제5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②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④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금융기관의 장”을 “금융회사등의 장”으로, “금융기관에”를 “금융회사등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34조제5항제3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⑤ 기초노령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⑥ 긴급복지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5항 본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⑦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제목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⑧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⑨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4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⑩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6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⑪ 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1항 전단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⑫ 유아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⑬ 장애인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⑭ 전자거래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 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기관”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거래정보등의 요구자에 의한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⑮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제1항제1호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100조의12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16>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폐지된 「장기신용은행법」과 금융거래의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인용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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