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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0856호 공포일자 2011. 7. 14.
시행일자 2011. 10. 15. 소관부처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담당부서 방송산업정책과 전화번호 044-202-6522, 652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1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맹형규

⊙법률 제10856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에 의하여”를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視聽者不滿處理委員會”를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한다.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이라 한다)에 관한 시청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청자불만처리 및 청원사항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둔다.

제35조의3제1항 중 “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전송망사업자”를 “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라 한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로 한다.

제35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5(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시장(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포함한다)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의 위원은 9명으로 하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방송통신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③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경쟁상황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종료된 후 3개월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경쟁상황 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절차·방법,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9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수화·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이하 “장애인방송”이라 한다)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⑨ 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장애인방송의 대상이 되는 방송프로그램의 종류와 그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0조제7항 중 “지역채널 또는 공공채널을 통하여 放送”을 “방송”으로 한다.

제5장에 제8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5조의2(금지행위) ①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송사업자·전송망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채널·프로그램의 제공 또는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에 대한 접근을 거부·중단·제한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2. 다른 방송사업자등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다른 방송사업자등의 방송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4. 부당하게 시청자를 차별하여 현저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요금 또는 이용조건으로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5. 이용약관을 위반하여 방송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행위
6. 방송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알게 된 시청자의 정보를 부당하게 유용하는 행위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금지행위의 중지, 계약조항의 삭제 또는 변경,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방송사업자등이 금지행위를 한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미개시나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지행위의 위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지행위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을 위반한 방송사업자등의 행위에 대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였거나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방송사업자등의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제108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19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35조의5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9의2. 제85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7호, 제35조, 제35조의3제1항 및 제7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5조의5, 제85조의2 및 제108조제1항제3호의2·제19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시청자의 불만처리와 함께 의견수렴과 청원사항을 심의하는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하며,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방송사업자의 시청자에 대한 권익침해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의 명칭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심의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을 추가함(안 제35조제1항).
나.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와 전기통신사업자를 추가함(안 제35조의3제1항).
다. 방송시장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위원회를 두고, 매년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5 신설).
라. 방송사업자는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을 하도록 하며, 장애인방송을 하여야 하는 방송사업자의 범위 등 이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69조제8항 및 제9항)
마. 사업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특정 유형의 행위를 금지함(안 제85조의2제1항 신설).
바.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관하여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85조의2제2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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