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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은행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3427호 공포일자 2011. 12. 28.
시행일자 2011. 12. 28.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은행과-총괄 전화번호 02-2100-2953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12월 2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맹형규

⊙대통령령 제23427호
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가.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나.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등으로서 은행의 손실을 가목의 기본자본 다음의 순위로 보전할 수 있는 것
2. 보완자본은 제1호에 준하는 성격의 것으로서 제1호에 포함되지 않는 후순위채권 등 은행의 청산 시 은행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ㆍ회장ㆍ부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그 밖에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은행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상법」에 따른 사채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를 “「상법」에 따른 사채ㆍ전환사채ㆍ신주인수권부사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경영지도기준)”을 “(경영지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조치로서 은행이 제1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거나 경영상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대하여 이의 개선을 위한 계획 또는 약정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 체결에 대한 절차,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 제52호 중 “제17조의3제1항”을 “제17조의3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에 제5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58호 중 “제21조제3항 후단”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제59호 중 “제21조제6항”을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제60호 중 “제21조제9항 단서”를 “제21조제10항 단서”로 하고, 제61호 중 “제21조제10항 단서”를 “제21조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로 한다.
52의2. 제20조제2항에 따른 계획 또는 약정서의 제출요구, 협약의 체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 자격요건의 적용대상의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자기자본의 범위 변경(안 제1조의2)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변경된 국제기준인 바젤위원회의 바젤 Ⅲ이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은행의 자기자본을 구성하는 기본자본 및 보완자본의 산정기준을 이에 맞추어 정비함.
나. 임원의 자격요건 적용대상 확대(안 제12조 신설)
법률의 개정으로 은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대상에 이사가 아니면서 실질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비등기임원인 집행간부가 포함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명예회장ㆍ회장ㆍ사장ㆍ부사장ㆍ행장ㆍ부행장ㆍ부행장보ㆍ전무ㆍ상무ㆍ이사 등으로 정함.
다.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 명확화(안 제19조제1항 본문)
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금융채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채를 금융채의 범위에 포함함.
라. 경영지도기준 준수를 위한 경영개선협약 체결(안 제20조제2항ㆍ제3항 신설)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은행에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해당 은행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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