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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국토해양부령 공포번호 제00424호 공포일자 2011. 12. 29.
시행일자 2011. 12. 29.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전화번호 044-200-6125, 6122
개정문
						⊙국토해양부령 제424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3 및 제1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3(준해양사고) 법 제2조제1호의2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항해 중 운항부주의로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2. 항로 내에서의 정박 중 다른 선박에 근접하여 충돌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3. 입ㆍ출항 중 항로를 이탈하거나 예정된 항로를 이탈하여 좌초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안전한 수역으로 피한 사태
4. 화물의 적재불량 및 고박불량 등으로 선체가 기울어져 전복 또는 침몰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피한 사태
5. 전기설비의 상태 불량 등으로 화재가 발생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화재로 진전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6. 해양오염설비의 조작 부주의 등으로 오염물질이 해양에 배출될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가까스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한 사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태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태
제1조의4(특별조사부의 구성 및 운영) ①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특별조사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이 해당 해양사고의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 업무 및 심판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겸임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전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전문가
2. 해양사고 조사대상자에 대한 심리적ㆍ의학적 또는 그 밖의 잠재적 원인의 분석ㆍ연구 분야의 전문가
3. 해양사고 조사와 관련된 국제공조 분야의 전문가
③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장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양사고와 관련된 사실정보
2. 해양사고의 개요 및 경위
3. 해양사고의 원인에 대한 분석
4. 해양사고에 대한 조사결과
5.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권고 및 건의사항
④ 특별조사부의 조사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른 국제해사기구의 「해양사고 조사규칙」에 따른다.

제5조의2 중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을 “영 제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제13조의5로 하고,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청구)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하려는 해양사고관련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청구서에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선정사유가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3(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통보) 각급 해양안전심판원장은 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선 심판변론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국선 심판변론인 및 해양사고관련자에게 그 선정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의4(준해양사고의 통보)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른 준해양사고의 통보는 별지 제5호의3서식에 따르되, 인터넷 또는 모사전송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해당 서식을 제출할 수 있다.

제1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6(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법 제44조의2에 따라 심판에 참여하려는 이해관계인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이해관계인 심판참여신청서에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안전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및 별지 제5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국선 심판변론인 선정청구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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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
해양사고관련자 │성 명│
├───┼─────────────────────────────────────
│주 소│
├───┴─────────────────┬───────────────────
│해기사 또는 도선사 면허 소지여부 │ [ ] 예 [ ]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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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심판변론인 청구요건】
○ 해양사고관련자가 빈곤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는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해양사고관련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역시 독립하여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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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 심판변론인 선정방법】
○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하고자 하는 해양사고관련자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심판변론인 중에서 희망하는 심판변론인을 아래의 표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사정에 따라 희망하는 심판변론인이 선정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국선 심판변론인 │성 명│주 소 │전화번호 │비 고
─────────┼───┼────────────────────┼─────────┼───────
1순위 │ │ │ │
─────────┼───┼────────────────────┼─────────┼───────
2순위 │ │ │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을 청구합니다.

해양사고관계자의
[ ] 본인 [ ] 법정대리인 [ ] 배우자 [ ] 직계친족 [ ] 형제자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해양안전심판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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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에 따른 선정사유가 │수수료
│있음을 증빙하는 서류 1부 │없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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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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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신청서 작성 │? │접 수 │?│검 토 │?│결 재 │? │선정 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해양안전심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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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준해양사고 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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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보자 │회사명│ │대표자│
├───┼──────────────────────────┼───┴──────────────
│주 소│ │(전화번호 : )
─────┼───┴──────────────────────────┴──────────────────
사고명 │
─────┼─────────────────────────────────────────────────
사고개요│
─────┼─────────────────────────────────────────────────
사고원인│
─────┼─────────────────────────────────────────────────
개선사항│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준해양사고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 보 자 (서명 또는 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수석조사관 귀하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2서식]

이해관계인 심판참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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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일
───────────────────┴─────────────────┴──────────────

──────────┬───┬──────────┬─────────┬────────────────
이해관계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전화번호 : )
──────────┼───┴───────────────────┴─────────────────
사건진행번호 │ ○ 해심 제 - 호
──────────┼─────────────────────────────────────────
사 건 명 │
──────────┼─────────────────────────────────────────
신 청 사 유 │
(이해 관계) │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6에 따라 위와
같이 심판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의처 : (전화번호 및 FAX)

OO해양안전심판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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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서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음을 │수수료
│증명하는 서류 1부 │없 음
─────┴──────────────────────────────────────┴───────

━━━━━━━━━━━━━━━━━━━━━━━━━━━━━━━━━━━━━━━━━━━━━━━━━━━━
처리절차
────────────────────────────────────────────────────

┌──────┐ ┌─────────┐ ┌─────────┐ ┌────┐ ┌─────┐
│신청서 작성 │?│접 수 │?│검 토 │?│결 재 │? │참여 통보 │
└──────┘ └─────────┘ └─────────┘ └────┘ └─────┘
신청인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처 리 기 관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안전심판원장) (해양안전심판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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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의 개정(법률 제10802호, 2011. 6. 15. 공포, 12. 16. 시행)으로 준해양사고 통보제도, 국선 심판변론인제도 및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제도 등이 도입되고, 특별조사부의 운영방법이 개선됨에 따라, 선박소유자 또는 선박운항자가 통보하여야 하는 준해양사고의 유형을 정하고, 국선 심판변론인의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을 정하며, 이해관계인의 심판참여 절차 및 특별조사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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