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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헌법재판소규칙 |
공포번호 |
제00285호 |
공포일자 |
2011. 12. 29. |
시행일자 |
2012. 1. 1. |
소관부처 |
헌법재판소 |
담당부서 |
인사과 |
전화번호 |
02-708-3516~8 |
개정문
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인)
⊙헌법재판소규칙 제285호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를 “「국가공무원법」에”로 한다.
제2조 중 “이 규칙 기타”를 “다른”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법”을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6급이하”를 “6급이하(연구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28조제2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과학기술 분야 또는 통계·전자계산 분야, 그 밖에 사무처장이 공개경쟁 채용시험의 방법으로 결원 보충이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특수 전문 분야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를 특별채용하는 경우에는 박사 및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를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무원(이하 “연구직공무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제5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연구사 : 5년이상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연구관에의 승진임용) 연구사를 연구관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6급공무원을 5급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시험실시의 원칙) ①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직급별로 실시하되, 제53조에 규정된 시험 과목이 동일한 경우에는 직군·직렬을 통합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무처장은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공무원임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의 일부분은 장애인만이 응시할 수 있도록 분리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연구직공무원의 채용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관에 대하여는 5급공무원, 연구사에 대하여는 6급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5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신체검사 합격기준에 미달하는 자를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퇴직한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을 퇴직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신체검사합격기준이 동일한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2조제1항 중 “3퍼센트를”을 “1퍼센트를”로 한다.
제7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하거나 무효로 한다.
1.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2.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3. 허용되지 아니한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4.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사무처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 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제75조의 제목 중 “부정행위자에”를 “부정행위자 등에”로 한다.
제7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임용시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당해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규칙에 의한 시험 기타 국가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학력, 병역, 가점,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제76조를 삭제한다.
별표 1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수당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의 지급대상란 중 “연구직 공무원 중 기록연구사”를 “연구직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1]
통신·정보처리 및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가산비율표(제72조제1항관련)
┌──────┬────┬────────────────────────────────────┐
│자격증 │채용계급│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사무관리분 │6급 이하│컴퓨터활용능력1급 │1%│워드프로세서1급 │0.5% │
│야 │ │ │ │컴퓨터활용능력2급 │ │
├──────┼────┼────────────┼─┼───────────┼─────────┤
│통신·정보처│6급·7급│정보관리기술사 │1%│사무자동화산업기사 │0.5% │
│리분야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 │정보처리기사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 │
│ ├────┼────────────┼─┼───────────┼─────────┤
│ │8급·9급│정보관리기술사 │1%│정보기기운용기능사 │0.5% │
│ │ │전자계산조직응용기술사 │ │정보처리기능사 │ │
│ │ │정보처리기사 │ │ │ │
│ │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 │ │ │
│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 │ │ │
│ │ │정보처리산업기사 │ │ │ │
│ │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 │ │
└──────┴────┴────────────┴─┴───────────┴─────────┘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연구직렬의 채용, 승진임용방법 등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연구직렬의 채용, 승진임용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5조, 제14조 및 제22조 등)
-연구사에서 연구관으로의 승진소요최저연수를 5년으로 하고, 기타 승진임용방법은 6급에서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연구직렬을 채용할 경우 연구관은 5급공무원, 연구사는 6급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