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재판관회의에서 의결된 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헌법재판소장 이강국 (인)⊙헌법재판소규칙 제286호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헌법재판소 공무원 평정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공무원에”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를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하고”로 한다.제7조 제목 “(업무목표의 설정 및 목표달성도의 평가)”를 “(업무목표의 설정 및 평가)”로 한다.제7조제2항 중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달성도의”를 “추진 실적·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을 평가하여”로 한다.제7조제3항, 제8조 및 제24조제1항 중 “목표달성도의”를 각각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로 한다.제29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개정이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시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방법을 개선하여 평정단위별로 세분화한 평정항목을 평가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근무 성적평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주요내용 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은 평정대상기간동안의 소관업무에 대한 목표달성도를 고려하여 평정단위별로 정한 평정항목을 평가함(안 제3조제2항). 나.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평정대상공무원의 업무목표별 추진실적·중요도 및 난이도 등을 고려, 평정단위별로 평정항목을 평가하여 평정점을 결정함(안 제7조제2항). 다.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점은 평정단위별 평정항목의 평정점으로 함(안 제8조).<헌법재판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