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령 제249호 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장관 (인)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관세법 제68조에 따른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한)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되는 물품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별표 1] 수입량이 급증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3조 관련) ┏━━━━━━┯━━━━━━━━━━━━━━┯━━━━━━━┯━━━━━┓┃품목번호 │품 명 │기준 │특별긴급 ┃┃ │ │발동물량 │관세율(%) ┃┣━━━━━━┿━━━━━━━━━━━━━━┿━━━━━━━┿━━━━━┫┃ │ │ │ ┃┃ │ ├┐ │ ┃┃1202.30.1000│낙화생 종자(탈각하지 아니한 ││3천 265톤 │307 ┃┃ │것만 해당한다) ││ │ ┃┃ │ ││ │ ┃┃1202.30.2000│낙화생 종자(탈각한 것으로서 ││ │307 ┃┃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 │ ┃┃ │불문한다) ││ │ ┃┃ │ ││ │ ┃┃1202.41.0000│낙화생 기타(탈각하지 아니한 ││ │307 ┃┃ │것만 해당한다) ││ │ ┃┃ │ ││ │ ┃┃1202.42.0000│낙화생 기타(탈각한 것으로서 ├┘ │307 ┃┃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 │ ┃┃ │불문한다) │ │ ┃┖──────┴──────────────┴───────┴─────┚ ※ 비고: 이 표에서 “기준발동물량”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 2항에 따른 기준발동물량을 말한다. [별표 2] 수입가격이 하락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하는 경우(제2조 및 제4조 관련) (단위: 원/킬로그램) ┏━━━━━━┯━━━━━━━━━━━━━━┯━━━━━┯━━━━━━━┓┃품목번호 │품 명 │기준가격 │특별긴급 ┃┃ │ │ │관세액 ┃┣━━━━━━┿━━━━━━━━━━━━━━┿━━━━━┿━━━━━━━┫┃ │ │ │ ┃┃ │ │ │ ┃┃1202.30.1000│낙화생 종자(탈각하지 아니한 │638 │「관세법 ┃┃ │것만 해당한다) │ │시행령」 ┃┃ │ │ │제90조제4항에 ┃┃1202.30.2000│낙화생 종자(탈각한 것으로서 │638 │따른 금액 ┃┃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 │ ┃┃ │불문한다) │ │ ┃┃ │ │ │ ┃┃1202.41.0000│낙화생 기타(탈각하지 아니한 │638 │ ┃┃ │것만 해당한다) │ │ ┃┃ │ │ │ ┃┃1202.42.0000│낙화생 기타(탈각한 것으로서 │638 │ ┃┃ │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는 │ │ ┃┃ │불문한다) │ │ ┃┃ │ │ │ ┃┃1211.20.1110│산양삼 │3만1천17 │ ┃┃ │ │ │ ┃┃1211.20.1190│수삼 기타 │3만1천17 │ ┃┃ │ │ │ ┃┃1211.20.1210│본삼(백삼의 것만 해당한다) │3만1천17 │ ┃┃ │ │ │ ┃┃1211.20.1290│기타(백삼의 것만 해당한다) │3만1천17 │ ┃┃ │ │ │ ┃┃1211.20.1310│본삼(홍삼의 것만 해당한다) │4만1천583 │ ┃┃ │ │ │ ┃┃1211.20.1390│기타(홍삼의 것만 해당한다) │4만1천583 │ ┃┃ │ │ │ ┃┃1211.20.2210│홍삼분 │4만1천583 │ ┃┃ │ │ │ ┃┃1211.20.2220│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4만1천583 │ ┃┃ │ │ │ ┃┃1211.20.2290│홍삼분말(홍삼분, 홍삼타브렛 │4만1천583 │ ┃┃ │또는 홍삼캡슐은 제외한다) │ │ ┃┃ │ │ │ ┃┃1211.20.9100│인삼 잎 및 줄기 │4만1천583 │ ┃┃ │ │ │ ┃┃1211.20.9200│인삼종자 │4만1천583 │ ┃┃ │ │ │ ┃┃1211.20.9900│기타 인삼(인삼근, 인삼분말, │4만1천583 │ ┃┃ │인삼잎, 인삼줄기 및 │ │ ┃┃ │인삼종자는 제외한다) │ │ ┃┃ │ │ │ ┃┃1302.19.1210│홍삼엑스 │4만1천583 │ ┃┃ │ │ │ ┃┃1302.19.1220│홍삼엑스분 │4만1천583 │ ┃┃ │ │ │ ┃┃1302.19.1290│홍삼의 수액과 엑스(홍삼엑스 │4만1천583 │ ┃┃ │및 홍삼엑스분은 제외한다) │ │ ┃┃ │ │ │ ┃┃2106.90.3021│홍삼차 │4만1천583 │ ┃┃ │ │ │ ┃┃2106.90.3029│그 밖의 홍삼제품류(홍삼차는 │4만1천583 │ ┃┃ │제외한다) │ │ ┃┃ │ │ │ ┃┃3301.90.4520│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4만1천583 │ ┃┃ │것만 해당한다) │ │ ┃┖──────┴──────────────┴─────┴───────┚ ※ 비고: 이 표에서 “기준가격”이란 「관세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가격을 말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법 제68조에 따라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관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물량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낙화생 종자 등 4개 품목을 2012년도 특별긴급관세의 부과대상으로 정하는 한편, 가격기준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 품목의 품목번호, 품명 등을 개정하려는 것임.<기획재정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