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4046호 공포일자 2012. 8. 17.
시행일자 2012. 8. 18.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담당부서 문화예술교육과 전화번호 044-203-2767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광식

⊙대통령령 제24046호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 1인”을 “문화예술교육사가 1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1인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이”를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1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각각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한다.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 및 자격요건)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은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학력ㆍ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6조의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등)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한 후 제16조의2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문화예술교육사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신청과 자격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지정 등)”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하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교육과정과 교육내용은 별표 2와 같다.
②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제1항의 교육과정 외에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장은 별표 2에 따른 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이수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료증발급대장에 이를 적어야 한다.

제18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을 “법 제1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교육과정 적합여부 확인 요청)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은 개설하려는 교과목이 별표 2의 교육과정에 적합한지 여부의 확인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중 “교육기관”을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문화예술교육사의 배치 대상 등)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ㆍ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1.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ㆍ공립 공연장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국ㆍ공립 박물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ㆍ공립 미술관
3.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
4.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가목의 문화의 집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전수회관

제21조 및 제2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3조에 따라 제16조의3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요건의 심사 및 자격증의 발급업무, 제18조의2에 따른 교과목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적합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한다.
② 진흥원은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21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진흥원, 지역센터 및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제4호 및 제10조제4항제5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24조에 따른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무
3. 법 제27조의2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문화예술 교육과정 운영, 자격검정, 결격사유 확인 및 자격 부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32조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에 관한 사무

별표를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교육단체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만을 두고 있는 문화예술교육단체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원 또는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이 영 시행 후 3년 이내에 제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1명 이상의 상근 문화예술교육사를 두어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교육과정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에 따라 이수한 교육과정의 내용이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별 자격요건(제16조의2제1항 관련)

┌───────┬─────────────────────────────────────┐
│등급 │자격 요건 │
│ ├────────────────────────┬────────────┤
│ │학력ㆍ경력 요건 │교육과정 │
│ │ │이수 요건 │
├───────┼────────────────────────┼────────────┤
│ │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별표 2 제1호에 따 │
│1. 1급 │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른 1급 문화예술교 │
│문화예술교육사├────────────────────────┤육사 교육과정을 문 │
│ │나. 진흥원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화예술교육사의 교 │
│ │실시하는 교육을 140시간 이상 이수한 후 5년 이 │육기관에서 이수한 │
│ │상의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람 │
│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 │
│ │단체가 지원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이하 “학교 │ │
│ │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 │ │
│ │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학교문화예술교육 │ │
│ │참여자”라 한다) │ │
│ │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 │ │
│ │단체가 지원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이하 “사회 │ │
│ │문화예술교육”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교수 업 │ │
│ │무를 수행하는 사람(이하 “사회문화예술교육 │ │
│ │참여자”라 한다) │ │
│ ├────────────────────────┤ │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 │ │
│ │의 자격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 │
│ │사람 │ │
├───────┼────────────────────────┼────────────┤
│2. 2급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 │별표 2 제2호에 따 │
│문화예술교육사│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ㆍ기 │른 2급 문화예술교 │
│ │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육사 교육과정(같은 호 │
│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 │다목의 예술전문성 교 │
│ │술 관련 대학에서 예술 관련 분야(미술, 음악, 무 │과영역은 제외한다)을 │
│ │용, 연극, 영화, 국악, 사진, 만화ㆍ애니메이션, 디│이수한 사람 │
│ │자인, 공예 분야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 │ │
│ │여 졸업한 사람 │ │
│ ├────────────────────────┼────────────┤
│ │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별표 2 제2호에 따 │
│ │학력이 있는 사람 │른 2급 문화예술교 │
│ │ │육사 교육과정을 이 │
│ │ │수한 사람 │
│ ├────────────────────────┼────────────┤
│ │다.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 │진흥원에서 학교문화 │
│ │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예술교육 참여자를 │
│ │ │대상으로 운영하는 │
│ │ │연수 교육을 140시 │
│ │ │간 이상 이수한 사 │
│ │ │람 │
│ ├────────────────────────┼────────────┤
│ │라.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 │진흥원에서 사회문화 │
│ │행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예술교육 참여자를 │
│ │ │대상으로 운영하는 │
│ │ │연수 교육을 140시 │
│ │ │간 이상 이수한 사 │
│ │ │람 │
│ ├────────────────────────┼────────────┤
│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보호법 시행 │
│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수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령」 제24조제1항에 │
│ │사람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
│ │ │의 전수 교육을 3년 │
│ │ │이상 이수한 사람 │
│ ├────────────────────────┼────────────┤
│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규정된 사람과 같은 수준 │해당 목에 해당하는 │
│ │이상의 학력 또는 경력이 있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 │교육과정을 이수한 │
│ │관이 인정하는 사람 │사람 │
└───────┴────────────────────────┴────────────┘
비고
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경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가. 문화예술교육시설, 교육단체 및 지역센터에서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
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나. 학교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다. 사회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여 교수 업무를 수행한 경력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ㆍ제7호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
전문대학ㆍ기술대학ㆍ각종학교,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 그 밖에 다른 법
률에 따라 설치된 문화예술 관련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정의 교과목이 2급 문화예술교
육사의 교육과정 이수요건(위 표 제2호가목, 나목 및 바목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교육
과정의 교과목과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이나 교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학점제를 운영하는 대학 등은 학점, 그 외 교육기관은 시간을 기
준으로 하여 이수하는 것으로 한다.





[별표 2]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제18조제1항 관련)

1. 1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시간│
├───────┼──────────────────────────┼───────┤
│가. 직무소양 │ 1) 문화정책 사례연구 │90시간 │
│ ├──────────────────────────┤(3과목 이상) │
│ │ 2) 예술경영(행정) │ │
│ ├──────────────────────────┤ │
│ │ 3) 문제해결기법 │ │
│ ├──────────────────────────┤ │
│ │ 4) 문화예술교육 협력 및 파트너십 │ │
│ ├──────────────────────────┤ │
│ │ 5) 한국의 문화와 미의식 │ │
├───────┼──────────────────────────┼───────┤
│나. 예술교육 │ 1) 문화예술 교육과정 설계 │90시간 │
│전문성 ├──────────────────────────┤(4과목 이상) │
│ │ 2) 문화예술교육사례 워크숍 │ │
│ ├──────────────────────────┤ │
│ │ 3) 예술치유 │ │
│ ├──────────────────────────┤ │
│ │ 4) 통합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 │
│ ├──────────────────────────┤ │
│ │ 5) 공동체기반의 문화예술교육 │ │
│ ├──────────────────────────┤ │
│ │ 6) 문화예술교육현장의 이해 │ │
└───────┴──────────────────────────┴───────┘

2. 2급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
│교과영역 │교과목 │최저 이수 │
│ │ │시간 또는 학점│
├───────┼──────────────────────────┼───────┤
│가. 교수역량 │ 1) 교육학개론, 교육심리, 교육평가(선택 2과목) │60시간 │
│ │ │(4학점) │
│ ├──────────────────────────┼───────┤
│ │ 2) 예술 관련 분야별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150시간 │
│ │교수역량 교과목(선택 5과목) │(10학점) │
├───────┼──────────────────────────┼───────┤
│나. 직무소양 │ 1) 문화정책 및 문화예술교육의 이해, │30시간 │
│ │문화행사기획(선택 1과목) │(2학점) │
│ ├──────────────────────────┼───────┤
│ │ 2) 커뮤니케이션기법, 예술교육 상담(선택 1과목) │30시간 │
│ │ │(2학점) │
├───────┼──────────────────────────┼───────┤
│다. │ 예술 관련 분야별 해당 분야의 전공 과목(10과목 │450시간 │
│예술전문성 │이상) │(30학점) │
└───────┴──────────────────────────┴───────┘
비고
1. 교육과정의 각 교과목 명칭이 같지 아니하더라도 교과의 내용이 같다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교과목으로 본다.
2. 위 표 제2호가목2)의 교수역량 교과목과 같은 호 다목의 예술전문성 교과목이 같지
않아야 한다.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정 신청서
[ ]변경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1. 지정신청
──────┬────────────────────┬─────────────────────
신 청 인 │성명 또는 법인ㆍ단체명 │대표자명(법인ㆍ단체만 해당한다)
│ │
│ (설립년도) ( 년 월 일) │
├────────────────────┴─────────────────────
│주소 또는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 (전화번호: )
│ (인터넷 주소: )
──────┴──────────────────────────────────────────

──────┬────────────────────┬─────────────────────
신청내역 │지역센터의 명칭 │대표자명
├────────────────────┴─────────────────────
│지역센터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
│지역센터의 개설 예정일
──────┴──────────────────────────────────────────
2. 변경신청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지역센터의 명칭 │ │
───────────┼───────────┼─────────────────────────
[ ]지역센터의 대표자명│ │
───────────┼───────────┼─────────────────────────
[ ]지역센터의 소재지│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지역문화
예술교육지원센터의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1. 지정신청의 경우 │수수료
│ 가. 지역센터의 운영계획서 │없 음
│ 나. 최근 2년간 관련 사업의 추진실적을 적은 서류 │
│ 다. 자금 및 상근 문화예술교육사의 현황을 적은 서류 │
│ 라.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
│2. 변경신청의 경우 │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

1. 지정신청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부적합 │ │적합 │
│ │ ──┤ │ │ │
│ │ │ │ │ │
└──────┘ └───────┘ └─┬───┘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2. 변경신청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변경 내용 확인 │
└────┬────┘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재작성 │
│ │ ──────┤ │
│ │ │ │
└──────┘ └─────────┘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지 제3호서식]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 ]지정 신청서
[ ]변경

※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30일
─────────────┴──────┴───────┴────────────────────────
1. 지정신청
──────┬────────────────────┬─────────────────────────
신 청 인 │기관ㆍ단체명 │대표자명
│ │
│ (설립년도) ( 년 월 일) │
├────────────────────┴─────────────────────────
│기관ㆍ단체 소재지(인터넷주소 포함)
│ (전화번호: )
│ (인터넷 주소: )
──────┴──────────────────────────────────────────────

──────┬────────────────────┬─────────────────────────
신청내역 │교육기관의 명칭 │대표자명
├────────────────────┴─────────────────────────
│교육기관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교육기관의 개설예정일
──────┴──────────────────────────────────────────────
2. 변경신청
────────────┬────────────┬───────────────────────────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
[ ]교육기관의 명칭 │ │
────────────┼────────────┼───────────────────────────
[ ]교육기관의 대표자명│ │
────────────┼────────────┼───────────────────────────
[ ]교육기관의 소재지 │ │
────────────┼────────────┴───────────────────────────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에 기재
────────────┼────────────────────────────────────────
[ ]교육경비 산출내역서│※ 해당 사항의 내용은 구비서류의 나. 재정운영계획서에 기재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의 ([ ]지정/ [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 │ 1. 지정신청의 경우 │수수료
│ 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운영계획서 │없 음
│ 나.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교육경비 징수계획을 포함한 교육기관 재정운영계획서│
│ 다. 교육과정 운영실적 및 교수요원 확보 현황을 적은 서류 │
│ 라. 교육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
│ 2. 변경신청의 경우 │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



━━━━━━━━━━━━━━━━━━━━━━━━━━━━━━
처 리 절 차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처리기관(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교육과)
───────────┴──────────────────

1. 지정신청 및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 시)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검토 │
└┬───────┬┘
│ │

▼ ▼
┌──────┐ ┌───────┐ ┌─────┐
│통보 │◀ │부적합 │ │적합 │
│ │ ──┤ │ │ │
│ │ │ │ │ │
└──────┘ └───────┘ └─┬───┘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작성 │
│ │ ──────┤ │
│ │ │ │
└──────┘ └─────────┘


※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변경신청의 경우, 적합ㆍ부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결과를 통보하며 별도로 지정서를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2. 변경신청(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외의 변경 시)
┌──────┐ ┌─────────┐
│신청서 작성 │ ▶│접수 │
│ ├────── │ │
│ │ │ │
└──────┘ └────┬────┘



┌─────────┐
│변경 내용 확인 │
└────┬────┘



┌──────┐ ┌─────────┐
│지정서 교부 │◀ │지정서 재작성 │
│ │ ──────┤ │
│ │ │ │
└──────┘ └─────────┘


※ 교육경비 산출내역에 관한 변경신청의 경우, 변경 내용 확인 후 별도로 지정서를 재발급하지 않습니다.

━━━━━━━━━━━━━━━━━━━━━━━━━━━━━━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4호서식]

┏━━━━━━━━━━━┯━━━━━━━━━━━━━━━━━━━━━┓
┃지정번호: 제 호│ ┃
┠───────────┘ ┃
┃ ┃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 지정서 ┃
┃ ┃
┃ ┃
┃ 1. 교육기관의 명칭(대표자): ┃
┃ ┃
┃ 2. 교육기관의 소재지: ┃
┃ ┃
┃ 3. 교육기관의 개설자 ┃
┃ ○ 기관ㆍ단체명: ┃
┃ ○ 대표자 성명: ┃
┃ ┃
┃ 4. 교육과정: ┃
┃ ┃
┃ ┃
┃ 위와 같이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제17조제3항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으로 지정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직인┃ ┃
┃ ┕━━┛ ┃
┃ ┃
┗━━━━━━━━━━━━━━━━━━━━━━━━━━━━━━━━━┛
210㎜×297㎜, (백상지 120g/㎡)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5호서식]
┏━━━━━━━━━━┯━━━━━━━━━━━━━━━━━━━━━━━━━━━━━━━━━━━━━━━━┓
┃수료번호: 제 호│ ┃
┠──────────┘ ┃
┃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
┃1. 성명: (생년월일: ) ┃
┃2. 주소: ┃
┃3. 교육과정이수내역 ┃
┃○교육기관명: (대표자: )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
┃○교육과정: [ ]1급 교육과정 [ ]2급 교육과정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교과목 및 이수학점 또는 시간 ┃
┃┌────┬─────────┬──────┬──────────────────────────┐ ┃
┃│교과영역│교과목(영 별표 2) │이수 교과목 │이수 학점 │ ┃
┃│ │ │ │또는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총 ( )과목 │( )학점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총 ( )과목 │( )학점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총 ( )과목 │( )학점 │ ┃
┃│ │ │ │( )시간 │ ┃
┃├────┴─────────┴──────┴──────────────────────────┤ ┃
┃│※ 비고: 교과영역란과 교과목란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여 적고, 이수 │ ┃
┃│교과목란에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등급별 교과영역별 실제 교육 과목명을 적습니다. │ ┃
┃│ 필요 시 각 해당 항목의 기재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 ┃
┃ ┃
┃ 위 사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년 월 일 ┃
┃ ┍━━┓ ┃
┃ 교육기관의 장 ┃직인┃ ┃
┃ ┕━━┛ ┃
┗━━━━━━━━━━━━━━━━━━━━━━━━━━━━━━━━━━━━━━━━━━━━━━━━━━━┛
210㎜×297㎜, (백상지 120g/㎡)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6호서식]
┏━━━━━━━━━━━━━━━━━━━━━━━━━━━━━━━━━━━━━━━━━━━━━━━━━━━┓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 ┃
┃ ┃
┠────┬┰───┬─────────────────────────────────────────┨
┃발급번호│┃발급일│ 년 월 일 ┃
┣━━━━┷┻━━━┷━━━━━━━━━━━━━━━━━━━━━━━━━━━━━━━━━━━━━━━━━┫
┃ ┃
┃1. 성명: (생년월일: ) ┃
┃2. 주소: ┃
┃3. 교육과정이수내역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
┃○교육과정: [ ]1급 교육과정 [ ]2급 교육과정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교과목 및 이수학점 또는 시간 ┃
┃┌────┬─────────┬──────┬──────────────────────────┐ ┃
┃│교과영역│교과목(영 별표 2) │이수 교과목 │이수 학점 │ ┃
┃│ │ │ │또는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총 ( )과목 │( )학점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총 ( )과목 │( )학점 │ ┃
┃│ │ │ │( )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총 ( )과목 │( )학점 │ ┃
┃│ │ │ │( )시간 │ ┃
┃├────┴─────────┴──────┴──────────────────────────┤ ┃
┃│※ 비고: 교과영역란과 교과목란에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 별표 2를 참조하여 적고, 이수 │ ┃
┃│교과목란에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등급별 교과영역별 실제 교육 과목명을 적습니다. │ ┃
┃│ 필요 시 각 해당 항목의 기재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 ┃
┃ ┃
┃기록자 성명 : (인) ┃
┃ ┃
┗━━━━━━━━━━━━━━━━━━━━━━━━━━━━━━━━━━━━━━━━━━━━━━━━━━━┛
210㎜×297㎜, (백상지 120g/㎡)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7호서식]
┏━━━━━━━━━━┯━━━━━━━━━━━━━━━━━━━━━━━━━━━━━━━━━━━━━━━━━┓
┃수료번호: 제 호│ ┃
┠──────────┘ ┃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교육과정이수내역 ┃
┃○교육기관명(대표자): (대표자: ) ┃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총 개월) ┃
┃○교육과정: □교수역량과정 □직무소양과정 □선택교육과정 (□에 해당 사항 √ 표시) ┃
┃○교육내용 및 이수시간 ┃
┃┏━━━━┯━━━━┯━━━━━━━┯━━━━━━━━━━━━━━━━━━━━━━━━━━━━━━━━┓┃
┃┃교육과정│교육내용│세부 교육 과목│이수시간 ┃┃
┃┣━━━━┿━━━━┿━━━━━━━┿━━━━━━━━━━━━━━━━━━━━━━━━━━━━━━━━┫┃
┃┃교수 │ │ │ ┃┃
┃┃역량 ├────┼───────┼────────────────────────────────┨┃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직무 │ │ │ ┃┃
┃┃소양 │ ├───────┤ ┃┃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택 │ │ │ ┃┃
┃┃교육 │ ├───────┤ ┃┃
┃┃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비고: 세부 교육 과목란에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세부 교육 과목명을 적습니다.┃┃
┃┃ 필요 시 각 해당 항목의 기재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 ┃
┃ 위 사람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
┃따라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
┃ ┃
┃ 년 월 일 ┃
┃ 교육기관의 장 [인] ┃
┃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별지 제8호서식]
┏━━━━━━━━━━━━━━━━━━━━━━━━━━━━━━━━━━━━━━━━━━━━━━━━━━━┓
┃문화예술교육사 심화교육과정 수료증 발급대장 ┃
┣━━┯━━━━━┯━━━━━┯━━━━━━━━┯━━━━┯━━┯━━━━━┯━━┯━━━━━━━━━━┫
┃발급│발급일 │성명 │교육기간 │교육과정│교육│세부 교육 │이수│기록자 ┃
┃번호│(연 월 일)│(생년월일)│(연 월 ~ 연 월) │ │내용│과목 │시간│(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이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이수시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이수시간 │ │ ┃
┣━━┷━━━━━┷━━━━━┷━━━━━━━━┷━━━━━━━━━━━━━┷━━┷━━━━━━━━━━┫
┃※ 비고: 세부 교육 과목란에는 교육기관에서 개설한 교육과정별 교육내용의 세부 교육 과목명을 적습니다. ┃
┃ 필요 시 각 해당 항목의 기재란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
┗━━━━━━━━━━━━━━━━━━━━━━━━━━━━━━━━━━━━━━━━━━━━━━━━━━━┛
210㎜×297㎜, (보존용지(1종) 120g/㎡)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을 문화예술교육사로 변경하고, 문화예술교육 관련 학력 또는 경력을 갖춘 사람이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 개정(법률 제11312호, 2012. 2. 17. 공포, 8. 18. 시행)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의 등급을 1급 및 2급으로 구분하고, 1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은 2급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등이 직무소양 및 예술교육 전문성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 등을 이수한 경우에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요건을 정하며, 문화예술교육사의 교육기관은 문화예술교육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심화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글 콘텐츠산업 진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