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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571호 공포일자 2012. 12. 18.
시행일자 2013. 6. 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권익정책과 전화번호 02-2100-638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571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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