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법률 제11571호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의3(법률상담 등) ① 국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관하여 법률상담과 소송대리(訴訟代理) 등의 지원(이하 “법률상담등”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밖의 기관에 법률상담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법률상담등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④ 법률상담등의 요건과 내용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법률상담 및 소송대리 등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성을 지키고 역사를 바르게 보존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