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573호 공포일자 2012. 12. 18.
시행일자 2013. 6. 19.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담당부서 성폭력방지과 전화번호 02-2100-639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2년 12월 18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여성가족부 장관 김금래

⊙법률 제11573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절차”로 한다.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국민은 제5조의2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에서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
③ 여성가족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생애주기별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전문강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지원기관의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지원기관의 업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의3(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의 제작·배포·송출)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의 예방과 방지, 피해자의 치료와 재활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 제2조제23호의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방송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상파방송사업자(이하 “방송사업자”라 한다)에게 같은 법 제73조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제1항의 홍보영상을 채널별로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홍보영상 외에 독자적으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송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필요한 협조 및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및 종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2. 장애인보호시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른 피해자로서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5.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제2호의 보호시설을 퇴소한 사람에게 제13조제1항제3호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공하는 시설

제13조제2항 중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을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보호시설 및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한다.

제15조제2항ㆍ제3항 후단 및 제4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보호시설의 입소기간) 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보호시설의 종류별 입소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보호시설: 6개월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2. 장애인보호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해회복에 소요되는 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3. 특별지원 보호시설: 19세가 될 때까지.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4.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5.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2년 이내. 다만,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입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한정한다)는 상담원(상담원이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이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자로서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2. 법률구조법인
3. 사회복지법인
4.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④ 교육훈련시설의 설치 및 지정 기준, 교육훈련시설에 두는 강사의 자격과 수,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의 운영기준 및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1조 중 “제10조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을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설치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로,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제12조제3항”을 “제12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9조의2제4항에 따른 설치·지정 기준 또는 운영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강사의 수가 부족한 경우 또는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이”를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9조 중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교육훈련시설의 장은 상담원 교육훈련과정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제1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에게”를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또는 교육훈련시설의 장에게”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유사명칭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교육훈련시설이 아니면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성폭력 관련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을”을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로 한다.
1.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교육훈련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제38조제2항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소기간을 연장한 입소자의 입소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소기간을 연장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장된 입소기간은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소기간에 산입한다.
제3조(보호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거나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보호시설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소자별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되는 보호시설로 보되,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ㆍ운영 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 관련 상담원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고 있는 법률구조법인, 사회복지법인, 그 밖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설치기준 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0조 중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3항”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회 전체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서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상파방송의 공익광고에 송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세분화하고 입소기간을 연장하며, 상담원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신고제를 도입하여 상담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린이집, 유치원, 각급 학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전문강사 양성 등을 수행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에게 비상업적 공익광고 편성비율의 범위에서 홍보영상 송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라.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종류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 장애인 자립지원 공동생활시설로 구분함(안 제12조제3항 신설).

마.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의 입소기간을 보호시설 유형별로 규정하여 현행보다 연장하도록 하고, 일반보호시설 입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정 입소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바. 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교육훈련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형법
다음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