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12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를 "방법"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의 같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결정(2008헌바106)을 한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