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2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11. 23.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담당부서 특수거래정책과 전화번호 044-200-443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12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법 중 정관으로 정하는 행위"를 "방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임원과 대의원 선출을 위한 선거운동 방법을 정관으로 정하게 하고 정관에서 정하는 선거운동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을 경우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바, 「농업협동조합법」의 같은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위헌결정(2008헌바106)을 한 취지를 고려하여 선거운동의 방법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위헌성을 제거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제조물 책임법
다음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