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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항로표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09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5. 22.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담당부서 항로표지과 전화번호 044-200-5873, 587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법률 제11809호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달되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을 거부ㆍ기피한"을 "미달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

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모두 가능하였던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의 업무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미신고 행위와 검사대행기관의 자료제출명령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방해ㆍ거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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