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법률 제11809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우"를 "때"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미달되거나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명령 또는 출입을 거부ㆍ기피한"을 "미달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때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때제44조제1항제6호 및 제16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과태료 및 과징금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모두 가능하였던 항로표지위탁관리업자의 업무 개시ㆍ휴지ㆍ폐지 또는 재개 미신고 행위와 검사대행기관의 자료제출명령 거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방해ㆍ거부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