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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전자금융거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4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11. 23.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전자금융과 전화번호 02-2100-2975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14호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이라 함은"을 ""금융회사"란"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새마을금고연합회"를 "새마을금고중앙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금융기관을"을 "금융회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금융기관과"를 "금융회사와"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2조제10호다목, 같은 조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ㆍ나목 및 같은 조 제13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라목 중 "금융기관을"을 "금융회사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ㆍ제20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22. "전자적 침해행위"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금융회사 중 전자금융거래의 빈도, 회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21조제2항의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 준수
2. 제21조제4항의 정보기술부문의 계획수립 및 제출
3. 제21조의2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지정
4. 제21조의3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제5조제2항 본문ㆍ단서,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을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책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 제10조제1항 본문, 제11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ㆍ후단,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3조제1호ㆍ제4호, 제14조제2항ㆍ제3항, 제1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본문,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금융기관ㆍ전자금융업자"를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로,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를 "전자적 전송이나"로, "전자적 장치 등"을 "전자적 장치, 소요경비 등"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안전한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21조의3부터 제21조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3(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9조에 따른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말한다)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정보기술부문의 조직, 시설 및 내부통제에 관한 사항
2. 정보기술부문의 전자적 장치 및 접근매체에 관한 사항
3. 전자금융거래의 유지를 위한 침해사고 대응조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에 따른 필요한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제2항에 따른 보완조치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내용 및 절차와 제2항에 따른 이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의4(전자적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넘어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2.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하여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또는 메일폭탄 등의 프로그램을 투입하는 행위
3.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시에 대량의 신호,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하게 하는 행위
제21조의5(침해사고의 통지 등) 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이하 "침해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이를 알려야 한다.
②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그 원인을 분석하고 피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의6(침해사고의 대응) ① 금융위원회는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침해사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전파
2. 침해사고의 예보ㆍ경보
3. 침해사고에 대한 긴급조치
4. 그 밖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및 제2항 중 "금융기관등"을 각각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전자지급수단의 발행과 이용한도)"를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행과 이용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 출금 최고한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5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을 "한국소비자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2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기관은"을 각각 "금융회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2장 및 제3장(제19조, 제23조 및 제25조를 제외한다)"을 "제2장(제19조는 제외한다) 및 제3장(제21조제4항,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3조 및 제25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28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되, 업무의 종류별로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이 2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1. 「상법」 제170조에서 정한 회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해당 법률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28조제2항제3호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업무로 한정한다)

제33조의 제목 "(허가와 등록의 신청 등)"을 "(허가ㆍ등록 및 인가의 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을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로, "허가"를 "허가ㆍ인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허가 또는 등록을"을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을"을 "제28조, 제29조 및 제45조에 따라 허가, 등록 또는 인가를"로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예비허가) ①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이 조에서 "본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허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허가를 받은 자가 본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허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허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허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35조제2항 중 "금융기관으로부터"를 "금융회사로부터"로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40조의 제목 "(금융기관등의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 대한 감독 및 검사)"를 "(외부주문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또는 외부주문에"를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이 조에서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로, "제휴 또는 외부주문"을 "외부주문등"으로 한다.

제40조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휴 또는 외부주문"을 "외부주문등"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금융감독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사항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2. 조사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의 제출
3. 관계인의 출석
⑥ 제4항에 따른 조사에 관하여는 제39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41조제1항 전단ㆍ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한다.

제4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기관"을 각각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제14조의2 내지 제14조의5, 제14조의7, 제15조 내지 제19조"를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4까지, 제14조의7,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제8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제1항 내지 제4항, 제19조제1항"을 "제1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의5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를 조사하여 처리를 하지 아니한 때

제43조제3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45조제1항제1호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예비인가)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이하 이 조에서 "본인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예비인가를 신청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예비인가를 받으려는 자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예비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가 본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인가 조건을 이행하였는지와 본인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확인한 후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예비인가에 관하여는 제3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46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로 한다.

제5장에 제4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6조의2(과오납금의 환급) ① 금융위원회는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의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 등의 사유로 과징금 과오납금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급하여야 하며,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금융위원회가 확인한 과오납금은 환급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받을 자가 금융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하는 다른 과징금이 있으면 환급하는 금액을 그 과징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환급가산금을 환급받을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47조제1항 후단 중 "금융기관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기관 등"을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자금융기반시설 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접근매체를 획득하거나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한 자
6. 제21조의4를 위반하여 전자적 침해행위를 한 자

제49조제5항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5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1조(과태료) ① 제36조를 위반하여 전자화폐의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2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보완조치의 이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제2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규정을 준용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발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자
4.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5. 제2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 분석ㆍ평가의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21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침해사고를 알리지 아니한 자
7. 제22조제1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기록을 생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자
8. 제24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약관의 명시, 설명, 교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게시 또는 통지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분쟁처리 절차를 마련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제3항(제2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40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검사, 자료제출 및 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처리의 구분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서를 제출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기술부문에 대한 계획의 제출은 이 법 시행 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전자금융업자 등의 해킹 관련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ㆍ평가하도록 하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의 발생 시 금융위원회ㆍ금융회사 등의 대응조치를 신설하고,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해서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안 제3조제3항 신설)
실제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회사(집합투자업자, 투자자문업자 등)에 대해서는 과잉규제의 우려가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하되, 대상회사를 금융업권 단위가 아닌 금융회사 규모 및 전자금융거래의 빈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해킹 관련 전자금융사업자 등의 책임 명확화(안 제9조제1항)
해킹(정보통신망 등에 침입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전자금융사업자 등이 이용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함.

다. 정보기술부문 계획수립 및 제출(안 제21조제4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정보기술 부문에 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대표자의 확인ㆍ서명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라.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취약점 분석ㆍ평가 의무화(안 제21조의3 신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스스로 전자금융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보완조치 및 그 이행실태 점검 및 보완조치 미행 시에 대한 제재규정을 도입함.

마. 전자적 침해행위 금지 및 침해사고 대응(안 제21조의4부터 제21조의6까지 신설)
전자금융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등에 의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을 공격하는 행위인 전자적 침해행위를 금지하고, 전자적 침해행위로 인하여 전자금융기반시설이 교란ㆍ마비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금융회사ㆍ전자금융업자ㆍ금융위원회가 지켜야 하는 조치사항을 정함.

바. 현금자동지급기 등 전자적 장치로부터의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 신설(안 제23조제2항 신설)
법령에 근거 없이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라 제한하고 있는 현금카드 등을 이용한 현금인출 최고한도 제한근거를 규정함.

사. 공법인의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허용(안 제30조제2항)
「상법」상의 회사로 제한하고 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ㆍ관리업의 주체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까지 확대함.

아. 전자금융업 예비허가 및 예비인가에 대한 근거 마련(안 제33조의2 및 제45조의2 신설)
전자금융업 허가 또는 인가에 앞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예비허가 또는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전자금융보조업자에 대한 조사 강화(안 제40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신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검사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가 자료제출에 불응하거나 부실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해당 전자금융보조업자를 직접 조사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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