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최근공포법령 상세화면
법령명 국가보훈 기본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16호 공포일자 2013. 5. 22.
시행일자 2013. 7. 1.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담당부서 보훈정책총괄과 전화번호 044-202-50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

⊙법률 제11816호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제2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가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굴된 희생ㆍ공헌자,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목록
이전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다음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