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5월 22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유정복⊙법률 제11816호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국가보훈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사람"을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으면 신청 대상자가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1.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제23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④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이 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가 보상 및 예우를 받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나, 역사적 사실이 새로이 조명됨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가 발굴되는 경우 또는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등이 고령이나 정신적 장애 등으로 인해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여력이 없는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 및 예우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ㆍ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발굴된 희생ㆍ공헌자, 직접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 등의 동의를 받아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등록 또는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