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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60호 공포일자 2013. 6. 4.
시행일자 2013. 12. 5.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담당부서 의료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44-202-24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영

⊙법률 제11860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

제7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3항, 제12조제3항 및 제13조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경우는 예외로 한다"를 "경우로서 해당 치과기공소에 그 개설자가 아닌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설치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제1항 중 "시ㆍ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을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 응시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22조제1항제2호의4 또는 제2호의5에 따라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1월 22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에 대한 지방 차원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치과기공소 등의 개설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하도록 하고,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응시자격을 세분화하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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