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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화학물질관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62호 공포일자 2013. 6. 4.
시행일자 2015. 1. 1.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화학안전과 전화번호 044-201-684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물질의 수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취급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의 수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유독물질의 수입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유독물질의 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에 대한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한 자가 이 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의 도급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독물관리자를 임명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3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해관리계획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4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0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행정처분,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아야 하는 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과 유해성심사"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등록,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로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5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5조"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로 한다.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⑤ 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⑥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를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⑦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⑧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ㆍ금지물질"로 한다.
⑨ 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⑩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4)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제2조제5호나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다만, 유해화학물질 사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제외한다.
⑪ 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⑫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로 한다.
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제3호나목 중 "유독물(「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유독물질(「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7조제1항제1호ㆍ제6호 및 제61조제2호 중 "유독물"을 각각 "유독물질"로 한다.
⑭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아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을 관리함으로써 유독물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를 "「화학물질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독물질을 관리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을 배출ㆍ누출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나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화학물질관리법」 제1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제조ㆍ수입ㆍ판매 또는 같은 법 제2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로 한다.
⑮ 환경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로 한다.
<16>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의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17>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18>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라목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한다.
<19>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2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9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제조업의 등록, 같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제조업의 허가"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로 한다.
<21>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2>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로 한다.
<23>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보관"으로 한다.
<24>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수질오염물질, 유독물질"로 한다.
<25>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을 각각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26>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에 따른"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27>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이하 "유독물"이라 한다)"로 한다.
<28>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3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29>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을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독물질"로 한다.
제1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전부개정]
◇ 개정이유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화학사고로 인해 현행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바,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구체화,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 발생 시 즉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제명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변경함.

나. 법 목적 및 정의 규정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관한 법체계를 정립함(안 제1조부터 제8조까지).

다. 화학물질의 조사를 확대ㆍ개편하고 조사결과의 정보공개절차를 마련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 및 진열ㆍ보관량 제한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및 제15조).

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취급시설의 검사를 실시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을 구분하고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설치검사 등의 검토를 거쳐 허가하도록 함(안 제27조ㆍ제28조).

사. 유해화학물질의 취급을 도급할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유해화학물질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교육을 받도록 함(안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아. 유해화학물질 취급중단 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도록 함(안 제34조).

자. 사고대비물질 위해관리계획 제도를 개편하고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함(안 제41조ㆍ제42조).

차. 화학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43조).

카. 화학사고 현장에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전담기관 설치근거를 마련함(안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타. 법규위반 사업장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함(안 제35조, 제36조 및 제57조부터 제64조까지).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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