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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63호 공포일자 2013. 6. 4.
시행일자 2013. 6. 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전화번호 044-202-735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1863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의"를 "근로자의 개인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사업의"를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개인별"로, "산재보험료율을 곱한"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으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부터 제10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산재보험의 보험관계가 성립한 사업의 사업주가 해당 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하여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료율(이하 "산재예방요율"이라 한다)로 할 수 있다.
④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재해예방활동의 내용ㆍ인정기간,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주가 실시하는 재해예방활동별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의 경우에는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인상 또는 인하한 비율을 합하여(인상 및 인하한 비율이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값만큼 서로 상계하여 계산한다) 얻은 값만큼을 인상하거나 인하한 비율을 그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 산재보험료율로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을 받은 경우
2. 산재예방요율의 적용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 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재해예방활동의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⑦ 제6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의 경우 에는 산재예방요율 적용을 취소하고, 산재예방요율을 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
⑧ 제6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에 관한 업무를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⑩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의 적용, 재해예방활동의 인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의10제1항"을 "제16조의10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16조의9제1항 중 "신고한"을 "신고한 근로자의 개인별"로, "보험료율을 곱하여"를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하여"로 한다.

제16조의11 전단 중 "보수총액이 사실과 달라"를 "보수총액이"로, "보수총액에 미달하는"을 "보수총액과 다른"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월별보험료, 개산보험료 또는 확정보험료
3.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체금
4.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5.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액의 징수금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전단 및 같은 조 제5항 중 "공단"을 각각 "건강보험공단"으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은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고용보험료의 지원, 보험료의 부과ㆍ징수, 보험료의 정산,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연체금 또는 징수금의 징수 등을 위하여 근로소득자료ㆍ국세ㆍ지방세ㆍ토지ㆍ건물ㆍ건강보험ㆍ국민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받거나 관련 전산망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사용목적 등을 적은 문서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6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 및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 및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의 사유로 발생한 보험료등 과납액에 대한 충당 및 반환에 대하여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현장에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피보험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고용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의 지도감독이 미치기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의 자율적인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산업재해예방활동을 수행한 사업주에 대하여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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