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법률 제11864호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 제목 중 "제외 근로자"를 "제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에게는"을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제39조를 삭제한다.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38조, 제3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9조ㆍ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