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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고용보험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1864호 공포일자 2013. 6. 4.
시행일자 2013. 6. 4.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담당부서 고용보험기획과 - 고용보험제도 전화번호 044-202-73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3년 6월 4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방하남

⊙법률 제11864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중 "제외 근로자"를 "제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근로자에게는"을 "자에게는"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근로자에"를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65세 이후에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

제39조를 삭제한다.

제69조의9제1항 전단 중 "제38조, 제39조"를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제39조ㆍ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실업급여 적용 제외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직한 근로자 또는 폐업한 자영업자에게도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는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의 적용을 획일적으로 제외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가 65세 이후에 이직(離職)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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