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법률 제12809호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