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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09호 공포일자 2014. 10. 15.
시행일자 2014. 10. 15.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 전화번호 044-201-1518, 151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법률 제12809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지원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연구기관 등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전문연구기관이 지정기준을 위반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지정 취소에 따른 청문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문제가 있음.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청문을 하도록 하여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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