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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농어촌정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11호 공포일자 2014. 10. 15.
시행일자 2015. 1. 16. 소관부처 해양수산부,농림축산식품부 담당부서 농촌정책과-총괄 전화번호 044-201-1522, 152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동필

⊙법률 제12811호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700만원"을 "2천만원"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하는데, 경제적 환경이 변화한 법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일부 벌금형은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을 원칙기준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하여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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