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정종섭⊙법률 제12833호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천만원"을 "2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