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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공사채 등록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834호 공포일자 2014. 10. 15.
시행일자 2014. 10. 15.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담당부서 자본시장과 전화번호 02-2100-265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0월 15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정종섭

⊙법률 제12834호
공사채 등록법 일부개정법률

공사채 등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등록업무"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등록업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공사채 등록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등록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음.
그런데 업무정지의 기간은 국민의 직업의 자유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업무정지의 사유 못지않게 업무정지처분의 핵심적ㆍ본질적 요소이므로 그 상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가 등록기관에 내리는 등록업무정지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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