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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철도안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92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5. 1. 6.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6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92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시설, 장비, 운영절차"를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차량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차량ㆍ시설의 유지관리(차량의 기대수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운영자 등의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의무와 노후 철도차량 유지ㆍ관리 의무는 위반 시 과태료ㆍ과징금 등의 제재처분으로 이어지는 의무임에도 현행 법률에서는 철도안전관리체계 제도로 통합하면서 법률상 근거 규정이 삭제되었음.
이에 현행 법률상 철도안전관리체계 및 그 기술기준에 포함될 내용으로서 제재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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