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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조경진흥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2988호 공포일자 2015. 1. 6.
시행일자 2016. 1. 7.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녹색도시과 전화번호 044-201-3752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조경진흥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월 6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서승환

⊙법률 제12988호
조경진흥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조경은 녹색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집중호우, 폭설,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도시재생, 저영향 개발,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등 친환경적 패러다임을 실천하고 있는 분야임.
세계의 유명도시들은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 등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을 조성하고 조경분야를 진흥시켜 도시민에게 쾌적한 여가ㆍ휴식공간을 제공함은 물론, 조경물이 도시의 랜드마크로서 관광명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 조경분야의 양적ㆍ질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적 수준의 조경물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따라 조경물의 체계적인 조성ㆍ관리와 품질 향상 등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ㆍ관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조경분야의 진흥에 관한 조경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 제공 등 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조경분야의 발전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조경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라. 발주청은 조경공사의 품질 향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설계의도의 구현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조경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신고나 등록을 하고 조경사업을 하는 자에 한정하여 적정한 사업의 대가를 지급하여야 함(제14조 및 제15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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