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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석면피해구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165호 공포일자 2015. 2. 3.
시행일자 2015. 2. 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환경피해구제과 전화번호 044-201-681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5호
석면피해구제법 일부개정법률

석면피해구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4항제1호 중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39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도의 전문성과 독자적인 판단능력이 요구되고, 현행법에서도 공무원ㆍ변호사ㆍ전문의 등으로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로서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력을 쌓은 자들 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재직 중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되며,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등 민사상ㆍ형사상의 중한 책임을 지게 됨.
이에 석면피해구제재심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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