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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수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166호 공포일자 2015. 2. 3.
시행일자 2015. 2. 3.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수도기획과 전화번호 044-201-7121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166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로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정수시설운영관리사는 정수시설의 운영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도록 하고 있어 자격 취득 전 단계에서 피한정후견인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가 있음.
이에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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