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2월 3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법률 제13162호기상법 일부개정법률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6조의2(기상정보의 제공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정보를 이용하려는 자가(「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는 제외한다)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상청장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제5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② 제3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각각 "기상사업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 및 「기상법」 제36조의2제1항"으로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상산업진흥법」은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자가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하고,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기상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기상정보의 제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 법인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상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이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상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 제공대상도 기상사업자로 명시되어 있어 모든 국민이 기상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상업무의 기본적 사항을 규정한 「기상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상정보의 출처, 기상정보의 제공 등에 관련된 내용을 「기상법」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상정보의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