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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223호 공포일자 2015. 3. 27.
시행일자 2015. 3. 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평생학습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39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계별 과정"을 "과정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단계"를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계적으로"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로, "3년간 시험의"를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로,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학위취득시험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ㆍ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또한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이나 학위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금전납무의무에 관한 사항임에도 수수료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수수료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신설).

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그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함(제5조의2).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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