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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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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
일부개정 |
법령종류 |
법률 |
공포번호 |
제13223호 |
공포일자 |
2015. 3. 27. |
시행일자 |
2015. 3. 27. |
소관부처 |
교육부 |
담당부서 |
평생학습지원과 |
전화번호 |
044-203-6396 |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3호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자이어야"를 "사람이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단계별 과정"을 "과정별"로 한다.
제5조의 제목 중 "단계"를 "과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단계적으로"를 "거쳐야 하며, 제4호의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각 과정별 시험을 모두"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자에"를 "사람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시험을"을 "시험 또는 시험과목 응시를"로, "3년간 시험의"를 "3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 또는 시험과목의"로, "정지한다"를 "정지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필요한 세부기준ㆍ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에게는"을 "사람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합격증명, 학위증명, 그 밖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하고, 각종 증명서의 발급(발급수수료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 제5조의2 및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 또는 응시원서 등에 응시자격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적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독학에 의한 학사학위 취득제도는 대학진학이 어려운 사람에게 국가가 과정별 시험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게 하고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 등을 촉진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력으로 인한 제한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학위취득시험이 교양과정 인정시험, 전공기초과정 인정시험 등 각 과정별 시험을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하고 있어 독학자는 학위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시험 부정행위자 등에 대하여 부정행위 등의 경중을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시험 정지ㆍ무효, 3년 간 응시자격 정지를 규정하고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음. 또한 학위취득시험에 대한 합격증명이나 학위증명에 관한 서류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금전납무의무에 관한 사항임에도 수수료를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단계적으로 거치지 않아도 각 과정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른 세부 조치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며, 수수료 관련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독학자에게 학위취득 기회를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 평생교육의 이념 구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의 단계별 응시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단계에 상관없이 응시가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1항).
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제5조제3항 및 제6조제2항 신설).
다.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를 그 정도에 따라 세분하여 하도록 하고, 세부기준 및 절차는 하위법령에 위임함(제5조의2).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