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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224호 공포일자 2015. 3. 27.
시행일자 2015. 3. 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대학경영혁신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959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4호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4항제3호 중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를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제54조의2의 제목 "(解任要求)"를 "(해임요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관할청은 각급학교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면권자에게 해당 학교의 장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면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4의 제목 "(期間制敎員)"을 "(기간제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제57조 단서 중 "해당한다"를 "해당하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 "공무원"은 "교원"으로 본다"로 한다.

제59조제1항제1호 중 "때"를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6조(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主文)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면권자에게 보내어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③ 임면권자가 제1항의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제66조의2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제66조의3 및 제66조의4로 하고,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제54조제3항에 따라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제66조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서를 받은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징계의결의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에게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再審議)를 요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임면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교원징계위원회가 재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6조의4(종전의 제66조의3)의 제목 "(懲戒事由의 時效)"를 "(징계사유의 시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66조의2제2항"을 "제66조의3제2항"으로, "제66조의2제1항"을 "제66조의3제1항"으로 한다.
①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67조 중 "제66조 및 제66조의3을"을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교원징계위원회가 심의 중인 징계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유치원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집행한 유치원회계는 제29조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교원의 징계종류·내용 및 시효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6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66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9조의11제2항 본문 중 "제66조의2"를 "제66조의2부터 제66조의4까지"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제3항 및 제66조의4"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같음에도 휴직의 사유에 관하여 차별 요소가 있고, 유치원 회계의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이에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의 경우와 같이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유치원 회계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는 같은 조에 규정된 다른 퇴직 사유와는 달리 공무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인데, 이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에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하여 이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그리고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시효를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징계시효를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징계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성범죄에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치원회계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함(제29조제4항제3호).

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공무원이 아닌 사립학교 교원의 당연퇴직 사유로 명확히 적용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6호의2를 적용할 때에 ‘공무원’은 ‘교원’으로 보도록 규정함(제57조).

다.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과 같이 불임ㆍ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함(제59조제1항제1호).

라. 관할청이 징계를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징계 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청이 해당 교원의 임면권자로 하여금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제66조의2 신설)

마.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사유의 시효를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성범죄 등의 경우에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 의결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함(제6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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