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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225호 공포일자 2015. 3. 27.
시행일자 2015. 9. 28.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전화번호 044-203-625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5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설치·운영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학과등을 폐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폐지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교육기관과 산업체등은 제1항 각 호의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 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이 제8조를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약학과등의 신규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산업체등이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등의 설치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산업체등에 의한 신규 계약학과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3(보고·검사 등) ①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산업교육기관의 장에게 제8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계약학과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각종 통계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교육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산업교육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검사 등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학과등의 설치·운영·폐지 신고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교육기관은 전문적인 산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직업교육훈련 과정 또는 학과 등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산업교육기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입학대상자가 아닌 자를 입학허가하는 등 계약학과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약에 따라 수시로 설치ㆍ폐지되는 계약학과의 운영현황조차 파악하기가 어려워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산업교육기관이 계약학과를 설치ㆍ폐지하는 경우 그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산업교육기관 및 산업체 등이 규정을 위반하여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학과의 설치를 제한하거나 계약체결을 제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내실있고 투명한 계약학과 제도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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