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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교육공무원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221호 공포일자 2015. 3. 27.
시행일자 2015. 3. 27. 소관부처 교육부 담당부서 인재양성정책과-대학교원 전화번호 044-203-693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황우여

⊙법률 제13221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교육공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광역시"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로 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로 한다.

제19조 중 "각급학교"를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학교"로 한다.

제29조의2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교장ㆍ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제47조에 따른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제3항에 따라 교장ㆍ원장으로 다시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⑨ 제4항에 따른 교장ㆍ원장의 재임용과 제6항에 따른 교사의 임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2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의 각급학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학교"라 한다) 또는 유치원"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학교에서"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교장 및 유치원의 원장"을 "교장ㆍ원장"으로 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특례) 교육공무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행위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행위

제53조제3항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를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단서 중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7항"을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제1항ㆍ제8항"으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가 3년으로 되어 있어 교육공무원이 저지른 성범죄의 피해자가 학생인 경우 졸업과 졸업 후 진로에 미칠 영향 때문에 범죄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교육공무원의 성범죄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교육공무원의 성범죄를 근절하고 징계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교장으로 1차 임기를 마친 사람은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교장의 임기보다 짧은 경우에도 교장으로 다시 임용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이를 법률로 격상하여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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