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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공포번호 제26163호 공포일자 2015. 3. 27.
시행일자 2015. 3. 29. 소관부처 국무조정실,해양수산부 담당부서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 전화번호 044-200-6306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3월 27일
국무총리 이완구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유기준

⊙대통령령 제26163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유지비용 지원 신청기간에 관한 특례) 법 부칙 제6조에 따라 2014년 10월 16일부터 2015년 3월 28일까지 치유휴직을 허용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5년 5월 31일까지 고용유지비용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이유
						[제정]
◇ 제정이유
4ㆍ16세월호참사에 따른 희생자를 추모하고, 신체적ㆍ정신적ㆍ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하여 피해구제 및 지원을 실시하여 피해자 등의 생활 안정 및 공동체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13115호, 2015. 1. 28. 공포, 2015. 3. 29. 시행)됨에 따라,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실에 대한 보상금의 산정 기준,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배상 및 보상에 관한 사항과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근로자의 치유휴직 절차 및 피해자 등에 대한 교육비 지원의 범위 등 피해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상금의 산정 기준(제2조)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거나 어업 활동의 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에 대한 보상금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손실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어구손실에 대한 보상의 경우 어구의 잔존 가치를 고려하고, 수산물 생산감소의 경우 최근 3년간 수입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손실보상의 산정 기준을 정함.

나.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제3조부터 제6조까지)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금, 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 관계가 있으면 심의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등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이 스스로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또는 해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다.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 절차 등(제7조부터 제16조까지)
배상금ㆍ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은 그 지급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에 지급을 신청하고, 4ㆍ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신청서 등을 검토한 후 배상금 등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원활한 배상금 등의 지급신청 및 지급을 위하여 배상금 등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인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배상금 등의 지급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라.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제18조 및 제19조)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또는 피해자가 속한 가구(家口)의 구성원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가구 구성원이 아닌 부모ㆍ자녀나 형제자매 등이 4ㆍ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 구호활동 등을 하여 생활 보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부모ㆍ자녀나 형제자매 등도 가구 구성원으로 보아 생활지원금을 산정하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지원금은 2016년 3월 28일까지 피해자의 치료 등에 드는 비용으로 함.

마. 심리상담 등 지원 내용 및 심리적 증상 등에 대한 검사ㆍ치료(제20조 및 제21조)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등은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 등을 통하여 지원하고, 국가는 안산트라우마센터 또는 정신보건센터를 통하여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되 전문적인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면 전문의료기관에 검사 및 치료 등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치유휴직의 신청 및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제22조 및 제23조)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치유휴직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치유휴직을 신청하도록 하고, 사업주가 치유휴직을 한 근로자에게 치유휴직 기간에 지급한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하기 위한 비용이나 근로자가 치유휴직을 신청한 날 이후 치유휴직자를 대체하는 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 그 대체인력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고용유지비용으로 지급하도록 함.

사. 교육비 지원(제24조)
단원고등학교 재학생, 희생자의 직계비속 등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수업료 등을 지원하고, 희생자의 직계비속 등이 대학 등에 재학 중이거나 2015년도에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에는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하고, 그 지원 은 원칙적으로 2016년 3월 28일까지 고지된 비용에 대하여 하되,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지원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아. 긴급복지지원 및 아이돌봄 지원의 특례 기간 등(제25조 및 제26조)
피해자 중 희생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로 정하고, 긴급복지지원의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생계지원으로 하며, 그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련된 활동으로 피해자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은 2020년 3월 28일까지로 정함.

자.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 기간(제28조)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 및 각종 상담ㆍ조언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는 최소한 3년 동안 해당 프로그램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도록 함.

차.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및 교직원의 휴직(제29조 및 제30조)
단원고등학교 교육 정상화 지원 기간은 2017년 3월 28일까지로 하고,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직원이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하여 휴직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휴직을 신청하도록 하며, 휴직한 교직원에게는 보수와 수당을 전액 지급하고 휴직기간을 공무원 경력평정의 평정기간 및 승급기간에 산입하도록 함.

카.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제31조)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 증상에 대한 검사,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조기 진단 및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에 안산트라우마센터를 설립하고, 안산트라우마센터에는 1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그 밖에 필요한 인력을 두도록 함.

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도록 하고,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과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 지원단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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