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제3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제6호 비고란의 "권장"을 "필수"로 한다. 부칙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보존관리 방법 중 종전에는 권장사항이었던 고위험병원체 보존장비의 취급 및 보존구역의 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