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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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보건복지부령 공포번호 제00307호 공포일자 2015. 3. 27.
시행일자 2015. 9. 28. 소관부처 질병관리청,보건복지부 담당부서 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전화번호 043-719-7136, 7138
개정문
						⊙보건복지부령 제30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5년 3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6호 비고란의 "권장"을 "필수"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험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고위험병원체를 검사, 보존, 관리 및 이동하려는 자가 지켜야 하는 보존관리 방법 중 종전에는 권장사항이었던 고위험병원체 보존장비의 취급 및 보존구역의 출입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의 운영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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