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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하천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689호 공포일자 2015. 12. 29.
시행일자 2016. 6. 30.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하천계획과-총괄 전화번호 044-201-7713, 771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89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일시적 하천수의 사용신고 등) ① 제50조의 하천수 사용허가 대상 중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의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다. 신고한 사항 중 제50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취수량과 기간 제한, 취수지점의 조정,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50조제2항, 하천수사용료의 징수와 감면에 관하여는 제50조제5항 및 제9항, 기득하천사용자의 보호 및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제50조제8항을 준용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하천에서 취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하천수 사용 허가를 신청하고 허가를 득한 후 취수하여야 함.
그러나 물차 등을 이용하여 소방ㆍ청소ㆍ비산먼지 제거ㆍ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에도 현행 허가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음.
따라서 토지 점용, 시설물 설치 및 기존 하천수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작업용도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작업용도 하천수 사용에 대해서는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합리적으로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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