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공포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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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한국토지주택공사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693호 공포일자 2015. 12. 29.
시행일자 2015. 12. 29.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토지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399, 340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5년 12월 2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693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30조원"을 "35조원"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10배"를 "5배"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사업확장적립금"을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이익준비금, 사업확장적립금 및 토지은행적립금"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공익사업 등의 회계구분) ① 공사는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관련 사업에 대하여 그 밖의 사업과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에 근접하고 있는바, 향후 정부출자 증가에 대비하기 위하여 공사의 법정자본금을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확대함(제4조).

나. 공사의 부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채 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액의 10배에서 5배로 축소함(제10조제1항).

다. 토지은행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지은행적립금의 자본금 전입 근거를 마련함(제11조제3항).

라. 임대주택 관련 사업으로 인한 손익을 명확히 분석하기 위하여 그 구분회계를 의무화함(제11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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