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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철도사업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06호 공포일자 2016. 1. 19.
시행일자 2016. 4.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운영과 전화번호 044-201-4637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6호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 운임에 대한 성실 납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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