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법률 제13806호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철도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가 운임의 징수 대상자는 이를 성실하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부정승차로 간주되어 부가운임을 징수하는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운임 징수 대상자가 거부할 경우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함에 따라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부가운임 징수에 대한 법률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가 운임에 대한 성실 납부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