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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10호 공포일자 2016. 1. 19.
시행일자 2016. 7.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항공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187,4188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항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10호
항공법 일부개정법률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4(항공교육 및 정보수집·관리의 전산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전문교육기관 등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이하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사업자, 항공교육훈련기관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7조제5항제1호 중 "0.03퍼센트"를 "0.02퍼센트"로 한다.

제1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2조의3(운송약관)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 신고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19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9조의2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피해조사를 위한 번역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공교통사업자는 통지서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처리기한 내에 피해구제 신청의 처리가 곤란하거나 항공교통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 신청서를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119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9조의5(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구제가 신속·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다.
1. 제119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항공권 취소·환불 및 변경과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
3. 항공권 예약·구매·취소·환불·변경 및 탑승과 관련된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항공교통사업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항공 관련 전문가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항공교통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2조제3항 전단 중 "해당한다)"를 "해당한다), 제119조의5제3항(항공운송 총대리점업만 해당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준용한다"를 "준용하고,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에 관하여는 제119조의5제3항을 준용한다"로 한다.

제152조 전단 중 "제117조제1항 및 4항,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4까지"를 "제112조의3, 제117조제1항 및 제4항, 제119조, 제119조의2부터 제119조의5까지"로 한다.

제154조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9조의4에 따른 항공교육훈련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업무

제182조제13호의2를 제13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호의3(종전의 제13호의2) 중 "제117조제4항"을 "제117조제4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3의2. 제112조의3(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 하지 아니한 자

제182조제14호의2를 제14호의3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의2. 제119조의5제3항(제142조 및 제1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

제184조제2항 중 "제182조제13호의2 규정"을 "제182조제13호의3 및 제14호의2"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82조제13호의2 및 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항공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하여 항공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중요함을 감안하여, 국가에서 교육기관별로 분산ㆍ관리되던 교육정보를 시스템에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항공안전에 기여하고자 함.
아울러 항공종사자 등에게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향후 타 시스템과의 통합 및 연계 등을 위해 해당 통합관리시스템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은 항공종사자 및 객실승무원의 주정음료 단속 수치를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하고 있으나, 최근 항공이용객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국내외 항공기의 재난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항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항공여객 증가에 따라 항공 관련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어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다 쉽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교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육훈련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항공교육훈련기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교통안전공단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9조의4 및 제154조제5항제2호 신설).

나.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 또는 객실승무원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0.02퍼센트 이상으로 강화함(제47조제5항제1호).

다. 항공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2조의3 및 제182조제13호의2 신설).

라. 항공교통사업자는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제119조의2제3항 및 제4항)

마.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교통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항공교통사업자는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19조의5 및 제182조제14호의2 신설).

바.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자가 영업소 등에 운임표, 요금표, 운송약관, 피해구제계획 및 피해구제신청서류를 비치하도록 함(제152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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