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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철도안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07호 공포일자 2016. 1. 19.
시행일자 2017. 1. 20.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담당부서 철도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44-201-4603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19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법률 제13807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3(영상기록장치의 장착 등) ① 철도운영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등을 위하여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전업무종사자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철도운영자는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어서는 아니 되며, 운행기간 외에는 영상기록(음성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철도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영상기록을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3.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⑤ 철도운영자는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의 운영·관리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영상기록장치의 설치·관리 및 영상기록의 이용·제공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한다.
⑦ 제4항에 따른 영상기록의 제공과 그 밖에 영상기록의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8조제4항에 제9호부터 제1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춘 자 또는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한 자
10. 제39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을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1. 제3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당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활권의 광역화로 지역 간 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국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철도차량의 운행 횟수를 늘리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철도차량 운전실 내 영상기록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교통사고의 발생 시 운전실내 상황 파악 및 사고 관련 증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원인 파악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운영자에게 철도차량 운전실에 범죄 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한 영상기록장치를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영상기록장치를 장착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지 못하도록 하고, 교통사고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만 영상기록을 이용 또는 제공하도록 제한함.
또한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에 대한 분실ㆍ도난ㆍ훼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영상기록장치 장착으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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