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법률 제13870호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규정을 법률에 직접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