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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0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담당부서 산업환경과 전화번호 044-203-424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

⊙법률 제13870호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과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을 할 수 있으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고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규정을 법률에 직접 둘 필요가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환경설비 및 재제조 제품의 품질인증을 실시할 경우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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