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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대기환경보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74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7. 1.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전화번호 044-201-6879, 6866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74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상시 측정)"을 "(상시 측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4(냉매 판매량 신고) 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사업자가 배출시설"을 "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9조, 제40조, 제82조제1항제1호를"을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제1호의3을"로 한다.

제32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의2 및 제3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3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비산배출의 저감)"을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제4항 및 제7항 중 "사업자"를 각각 "자"로 한다.

제45조제1항 및 제2항 중 "1년"을 각각 "2년"으로 한다.

제4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0억원"을 "100억원"으로 한다.

제58조제3항제2호나목 중 "자동차"를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전기자동차"로 하며, 같은 조에 제14항 및 제1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⑮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업자에게"를 "사업자 등에게"로 한다.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6조나"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관리방안 준수 여부, 제16조나"로, "제38조의2제3항"을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2를 제1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호의4(종전의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또는 관리자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제85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제89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91조제2호의2를 제2호의5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제94조제4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냉매의 사용단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환경부가 냉매의 제조ㆍ수입ㆍ판매 등에 대해서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가적으로 감축 또는 폐기 의무가 부여된 물질인 냉매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체계 및 통계 구축을 위해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 자동차제작자의 인증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이 10억원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징금의 상한액을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의설정 등의 행위로 인한 대기질 악화를 방지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울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제를 도입하고,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도록 함(제3조의2 신설).

나. 냉매를 제조ㆍ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이 포함된 판매량 신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토록 하되,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토록 함(제9조의4 신설).

다.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설ㆍ인력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측정기기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제도를 마련함(제32조의2 및 제32조의3 신설 등).

라.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해당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 등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2년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도록 그 기한을 연장함(제45조제1항 및 제2항).

마. 자동차제작자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임의설정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제46조제4항 및 제89조제6호의2 신설 등).

바. 자동차제작자가 인증규정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와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한 경우에 대한 과징금의 상한액을 현행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함(제56조).

사.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정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제58조제14항 및 제15항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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