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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84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7. 28.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생활환경과 전화번호 044-201-680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4호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 소유자등을 발견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을 위반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빛방사허용기준"을 "제11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으로 한다.

제4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정한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으로는 빛공해의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의 조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엄격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함(제11조제2항 신설).

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 시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설물과 시설물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관할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도지사에게 보고하여 시정조치 되도록 함(제12조제3항 신설).

다.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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