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법률 제13885호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4조의 제목 "(국고보조)"를 "(국고보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ㆍ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비 등을 지원받던 자연보호 관련단체의 재정적 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자연보호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 또는 자연보호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