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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자연환경보전법 한글파일 다운로드 이전법령보기 공포법령보기 인쇄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공포번호 제13885호 공포일자 2016. 1. 27.
시행일자 2016. 1. 27. 소관부처 환경부 담당부서 자연생태정책과-생태경관보전지역 전화번호 044-201-7230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윤성규

⊙법률 제13885호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 제목 "(국고보조)"를 "(국고보조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ㆍ단체에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운영비 등을 지원받던 자연보호 관련단체의 재정적 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자연보호활동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자연보호운동을 실시하는 자연보호 관련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 또는 자연보호운동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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